간주임대료·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인하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또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 범위를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별 회전율은 발행주식 대비 1일 거래량의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크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세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거래량이 적어 투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조성자에 한해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된 거래가 시장 상위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까지 면제해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 면제범위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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