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범칙의 무혐의 판정이 늘어나자 결국 올해부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납세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지난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세포탈범 선정심의와 질서범 처분심의까지 납세자가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거나, 관련 자료를 분석했을 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고 납세자의 부담도 더욱 큰 조사다.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국세청이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 심의 요청할 때 사전에 범죄의 성립 요건과 기소가능성, 공소시효 등을 꼼꼼히 따져 무혐의 처분이 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서면뿐만 아니라 참석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더욱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포탈범 선정심의'와 `질서범 처분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선정심의 및 처분심의도 납세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조세범칙 처분율이 2015년 92.9%에서 2016년 91.1%, 2017년 86.3%로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18년 93.8%, 2019년 76%를 기록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100건 당 24건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진행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충분한 증거수집 및 범칙혐의 입증을 위한 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범칙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참석 의견진술 건수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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