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을 막아내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루고자 적극적인 국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의원들을 만나 전략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 모두가 세무사법 개정의 통과를 찬성했으나,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그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만큼 원경희 회장은 즉시 3월 임시국회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원 회장은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잘 준비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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