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 주제로 지난달 18일 개최 

전병욱 교수 "주택 보유 단계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액을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제도 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한 제5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주택 보유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명확하게 도출됐다. 


지난달 18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포럼은 이강오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판적 분석’을 주제로 주택 보유단계 세금부담의 세법상 취급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무포럼에서 전병욱 교수는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보유세 제도의 시행상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 계기를 소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그 과세대상이 중복되어 세액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세저항이 빈번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전병욱 교수는 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사한 문제점을 총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세액계산방식의 측면에서는 먼저 보편화 된 세대원 간의 주택 공유와 관련해서 개인별 지분율의 취급이 재산세액, 종부세액 및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둘째로 재산세액 공제액의 계산 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의 기준금액인 6억원 대신 9억원을 차감해서 이중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과 셋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도에서 보유세 부담액의 연도별 비일관성 문제를 짚어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병욱 교수는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으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이익의 합계를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보유와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액과 같이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액 및 종부세액도 처분 시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민수 대구시 납세자보호관과 김선명 세무사가 부동산 보유세의 이원화로 인한 이중과세 현상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민수 납세자 보호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종부세가 강화되었는데, 발표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전병욱 교수의 발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필요경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명 세무사 역시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세법개정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불복 청구가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제6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룬다. 제6회 한국세무포럼 역시 이전 세무포럼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석자 초대 없이 좌장,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출연하는 영상 촬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참석자 없이 영상으로만 촬영된 제5회 한국세무포럼은 전체 녹화분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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