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절세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6명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A과장과 입사한 지 6개월 된 B대리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무실 분위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A과장과 B대리를 회의시간에 질책한 바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둘 중에 한명이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하니, B대리가 “나 보고 나가라고 하는 소리냐?며, 인수인계도 없이 짐을 싸고 무단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주일 뒤 B대리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해고에 관한 다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이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직”인지, “해고”인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라고 인정됩니다. 즉, 사직서가 있으면 사직, 없으면 해고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아마 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해고가 문제가 될 경우 어느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한 건이고,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면, ① 해고한 사실이 맞고, ②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③ 근로자가 입사한 지 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결과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면 아무 문제없으나,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근로자는 ① 원직복직과 ②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뒤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노동위원회에는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2개월 뒤에 심문회의가 개최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약 5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회사는 반드시 B대리에게 “회사는 당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왜 출근을 하지 않냐? 빨리 내일부터라도 출근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근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상대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미 했다면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통지일까지 기간(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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