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29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천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취득세 징수액 23조9천147억원보다 5조6천166억원(2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8천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 33.6%(징수액 7조4천707억원), 대구 30.7%(1조1천757억원), 대전 29.2%(5천667억원), 전남 28.5%(7천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천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에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아직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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