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도록 신명을 다하겠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답변서를 보냈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2018.4.26. 헌법불합치 결정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판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 헌재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혔고, 끝으로 “세무조정업무와 기장업무 중 기장업무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결론내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결정만이 남았다. 


지난 3월 16일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과를 가로막았고, 이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질의를 보낸 후 헌법재판소의 회신을 받아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조세소위 의원들이 찬성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자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 사항임을 확인시켰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헌법재판소는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2018. 4. 26.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는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 세무조정업무와 기장업무 중 기장업무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8. 1. 1.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정 세무사법 부칙 조항 등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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