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6월 4일까지 주식양도신청 받아 6월 8일 주식양도대금 30억 지급할 것” 

한길TIS 1주당 인수(양수)가액, 2009년 출자당시 1주당 출자가액에 해당하는 25,000원

원경희 회장은 지난 5일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주주 4,491명에게 `한길TIS에서 자사주(회원소유 한길TIS 주식)를 매입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자사주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한길TIS가 회원주주를 대상으로 매입하게 될 주식수는 119,147주이며, 1주당 가격은 25,000원이다.


출자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회원들은 오는 6월 4일까지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길TIS에 제출하면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양도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주주는 한길TIS 세무포털 홈페이지(www.semuportal.com)에 접속하여 팝업창에서 본인의 주식수를 확인한 후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5일 발송된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해 한길TIS 팩스(0508-118-0439)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회원들은 신청서에 서명 날인 한 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송부하면 된다. 


주식양도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세무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발송된 공문을 통해 원경희 회장은 “2019년 회장선거 당시에 회원님들에게 약속한 대로 4,491명의 회원님들이 2009년 한길TIS 설립당시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그대로를 전부 인수해 회원님들에게 출자금(약30억원)을 100% 돌려드린다는 기쁜 소식을 보고드린다”며 지난 3월 23일 한길TIS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리면서 “출자한 회원님들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길TIS 주주확인 및 주식양도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길TIS(1599-3487 또는 02-3487-04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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