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참여한 양경숙 의원, 김상겸 교수,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부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다” 

원경희 회장,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세무사법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세언론사의 주최로 지난 6일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세무사법 개정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위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에 나선 원경희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이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 등 허용하는 업무도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왜 합헌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 업역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회장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 결국 20대 국회해산과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이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가 이러한 변호사들의 타 자격사 직역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는 헌법전문가인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등 회계업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험을 보면 철저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이 더 개별화되고, 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이라며, “세무대리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순수회계 업무까지 전면 개방하게 되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전문자격사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붕괴는 더 큰 공익의 침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회의 질의에 헌재의 답변은 20대 국회의 답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답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 넘어올 것이고, 전체회의에서는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과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세무사법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사의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납세자 권익 때문”이라며, “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하는데 그 자격자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여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며, 공인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와 검증을 받은 세무사를 경쟁시키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 회계전문가가 아니며,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 부회장은 “이처럼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으며,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성을, 세무사는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를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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