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상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의미한다. 노동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2. 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근로소득의 개념
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으며,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개념이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소득을 말하며, 위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소득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 즉 총급여액에 해당한다.
3.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의 관계
“임금”은 노동법상 개념이고, “근로소득”은 세법상 개념이다. 즉, 어떤 금전이 노동법상 임금인지 여부와 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즉, 어떤 금전이 노동법상 임금이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일 수 있고, 어떤 금전이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동법상 각종 임금에 대해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집행기준 22-0-1)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따라서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을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발생할 수 있다.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20-38…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이 연도를 도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 해고 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원천 해석편람 20-2-17)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3-632, 1998.3.14.).
■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소득 해석편람 12-3-1)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이로 인한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법정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소득 46011-2845, 1996.10.14.)
■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서일 46011-11906, 2003.12.26.)
■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소통 20-0…4)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는 체당금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서면1팀-904, 2005.7.22.)
☞ 실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분쟁 화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갑(甲)이 을(乙)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갑(甲)은 을(乙)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乙)회사는 갑(甲)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2016다17729, 2018.7.20.)
☞ 이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결과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의 화해로 종결되어 화해금(분쟁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