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서울 OO전자제품 집단상가 내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은 3명입니다. 거래처의 거의 대부분은 집단상가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저희 사무실 김실장이 집단상가 내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김실장은 업력도 오래되었으며, 기장 거래처로부터의 신망도 높기 때문에 만약 김실장이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하게 되면 상당수의 거장 거래처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후 1년 내에는 OO전자제품 집단상가 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 동종업종 취업금지 약정의 효력
  세무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경력직 직원에 대한 구인란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잘 해도 걱정, 못 해도 걱정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 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직원과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사무실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퇴직 시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대법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는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전직금지 기간, 전직금지 대상,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 약정은 설령 당사자가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업종 취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약정을 어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계약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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