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안내


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영세 자영업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152만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제외함. 제외대상 개인사업자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

나. 예정고지 제외대상 개인사업자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
해당사업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0. 11. 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개인사업자임.
②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은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대상 영세 자영업자는 외부세무조정기준 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미만을 말함. 단, 부동산임대·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는 배제되어 예정고지 납부대상임.


2.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


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함.(부가법 §48③)
②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③ 2021.1.1.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21.4월 부가세 예정고지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도 최초 시행

나. 예정고지 세액의 계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아래의 공제 등을 가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함.(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③ 전자신고 세액공제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
⑤ 결정 또는 경정내역이 반영된 금액
⑥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다.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라. 예정고지 기타사항
① 직전과세기간 사업자 기준이므로 올해(2021년)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고지대상이 아니고 예정신고 대상임.
②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 합계액만을 의미하며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음.

마.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금액 조회 방법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 가능

◈ 감수 : 박 금 서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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