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국세 전문가 조력 여부에 따른 인용률 차이 8.2%p 

관세 3.4% vs 40.7% 12배, 지방세 8.8% vs 43.6% 5배

지난해 청구대리인 유무에 따른 조세심판사건 인용률 격차는 내국세보다 관세, 지방세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2일 조세심판원이 밝힌 ‘2020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사건의 처리대상 건수는 1만687건으로 이 중 청구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7천929건이다.


이어 관세 처리대상 심판사건은 288건 중 240건, 지방세는 4천870건 중 3천500건이 대리인 조력을 받았다.


즉, 처리대상 건수 대비 청구대리인을 선임한 비율은 내국세 74.19%, 관세 83.34%, 지방세 71.87%이다.


심판사건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내국세 29.2%, 관세 35.2%, 지방세 32.1%였다.


이때 인용률은 청구대리인이 있을 경우 내국세 31.6%, 관세 40.7%, 지방세 43.6%로 집계됐으며,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인용률은 내국세 23.4%, 관세 3.4%, 지방세 8.8%였다.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른 처리결과 차이가 최대 11.97배에 이른 것이다.


인용률 격차는 내국세 8.2%p, 관세 37.3%p, 지방세 34.8%p로, 관세와 지방세는 각각 12배, 5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 2015~2017년 내국세 심판사건의 인용률 격차는 17%p~19%p 수준이다가 2018년 4%p로 좁아졌다. 2019년에는 0.1%p 차이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관세는 2017년 39.7%p를 제외하면 6%p~8.4%p 차이를 유지했으며, 지방세도 2.6%p~10.8%p 차이였어서 지난해 격차가 갑자기 벌어진 것이 눈에 띈다.


지방세의 경우 2015, 2018년에는 오히려 청구대리인 없는 ‘나홀로 심판사건’의 인용률이 3.3%p, 0.6%p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내국세·관세·지방세 모두 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사건 처리율이 더 높았다.


특히 내국세는 청구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의 처리율이 90.0%인 반면, 청구대리인 있는 경우의 처리율은 77.3%였다. 관세와 지방세의 처리율 격차는 각각 2~3%p였다.


이월건수도 청구대리인이 있을 때가 2.85~6.54배 많아 적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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