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도 기재

조사심의팀 명칭은 조사지원팀으로 변경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결정·경정에 관한 근거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 내용, 가산세 종류와 금액,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지난 9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및 그간의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조사 사유에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결과통지 항목이 추가돼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근거법령과 조항, 구체적 사실 내용, 가산세 종류와 금액,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사지원팀을 활용한 과세품질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사심의팀 명칭을 ‘조사지원팀’으로 변경하고, 기존 의무심의 폐지 및 실제 불복예상 쟁점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자는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