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도 8분 주파

국내 최초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제한속도 80㎞/h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옛 제물포길) 여의도∼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된다. 2015년 10월 착공한 이래 5년 6개월 만이다.


이 지하도로는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서울제물포터널'로 불렸으나, 개통과 함께 새로운 이름인‘신월여의지하도로'로 명명됐다.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한 뒤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로 운영되며, 요금은 2천400원이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다. 단, 여의대로·올림픽대로 진출입부에서는 시속 60㎞로 제한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소형차 전용도로이며,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다.


요금 징수는 무인‘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돼 하이패스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홈페이지(seoultunnel.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지하도로에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난·방재시설이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됐다. 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터널 안에서 정화하고 배출하지 않는‘바이패스(By-Pass)' 환기 방식이 채택됐다.


이용자는 비상시 반대편 터널로 대피한 뒤 출·입구 6곳에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수직구의 승강기 2곳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다.


지하도로 위에는 신월나들목∼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4.1㎞의‘국회대로 지하차도'가 2024년까지 건설돼 3층 구조(신월여의지하도로-국회대로지하차도-지상도로)로 만들어진다.


지상부에는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대규모 친환경 선형공원과 생활도로(1∼2차로)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탄생한 기념비적인 지하도로”라며 "서남권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한 이 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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