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이 기재위를 통과되도록 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기재위 명의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조세소위 통과를 반대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후 헌법재판소의 회신을 받아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16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후 헌법재판소의 회신을 받아서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제정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것이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박형수 의원은 법안(조세)소위에서 법안의결은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헌 등을 주장하며 다른 조세소위 위원들은 반대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반대하며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