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세무사회 123개에서 125개로 늘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일 동화성‧남부천세무서가 개소됨에 따라 동화성‧남부천 지역세무사회를 신설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을 담고 있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서별 관할구역을 단위로 동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해 동화성‧남부천 지역세무사회를 기존 동수원‧부천 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해 신설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에 따라 기존 동수원지역세무사회가 동수원과 동화성지역세무사회로, 부천지역세무사회는 부천과 남부천지역세무사회로 분할됐다.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 안은 이달 6일 있을 이사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며, 이사회에서 최종 분할 승인이 나면, 각 지역세무사회(동수원·남부천)는 추후 총회를 개최해 지역세무사회 분할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신설 승인을 받은 동화성·남부천지역세무사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간사 및 운영위원은 선출된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한다.


한편, 이번 동화성·남부천지역세무사회 신설로 7개 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는 기존 123개에서 125개로 늘어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