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지방세기본법 7건, 지방세법 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 행정안전부에 건의 

원경희 회장 “회원 업무편의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하는데 쉼 없이 노력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9일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일 2021년 지방세입 제도개선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기본법에서 7건, 지방세법에서 17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건의 개정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9일 건의서의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지방세 관계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회원들의 업무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요청 이전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정부에 최종 25건의 건의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건의서에도 역시 회원들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요청내용이 작성돼 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령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를 현행 75%에서 45%로, 납부지연가산금은 세액의 3%에서 1%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또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1일에 0.025%씩 가산하던 현행법을 1일 0.015%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국세의 내용과 달라 많은 불편을 일으키던 지방세기본법 제59조 2항은 ‘소득이나 그 밖에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②와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불복청구 대리인의 기술순서는 기존의 변호사→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서 그 순서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 순으로 변경할 것도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서에 따르면 지방세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관련 법령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의 신청의 경우와 지목변경의 신청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로 변경하고 관련 시행령을 신설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구체화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의미도 명확히 할 것도 제안했다. 기존법상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의 의미가 불확실하게 규정돼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토지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구체화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 기준일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서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들의 연간 소득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해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전용면적 40㎡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85%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소득기준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7천만원에서 연소득 1억원 이상으로 외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언제나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 및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결국 회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권익을 향상 시키는 일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발굴하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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