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지난해 전산감리시스템 대대적 개선하여 전자제출률 100% 달성

전산감리시스템 개선으로 회원사무소 업무편의 증진 및 연간 3억원 운영비 절감효과

세무사회원들은 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개선한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 


우선 전산감리시스템(gamri.kacpta.or.kr)에 접속해 [감리자료 전자제출]-2020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클릭하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감리자료를 끌어온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감리자료 제출건수 기준은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중 1건의 조정계산서 부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산감리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한 `동영상 사용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전산감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사용안내'를 누르면 전산감리시스템 사용법과 감리자료 생성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원경희 회장 취임 직후 회원들의 업무편의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방식의 회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산감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난해 4월부터 활용했다.  


전산감리시스템의 개선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의 전자제출률은 100%를 달성했다. 직전연도인 2019년 전자신고율이 28%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상승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더 이상 감리자료를 우편으로 일일이 송달해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며,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발생하지않게 됐다. 이에 따르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부본의 자료 제출 일정 등 세부 안내사항은 이달 초 회원공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전산감리시스템 및 이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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