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세무법인에서 기장을 하고 있는 코자모텔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코자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 홍길동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단독으로 카운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시급은 1만원입니다. 모텔 사장은 03시부터 05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직원은 03시부터 05시까지도 카운터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이 불가하며, 때문에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내방하는 손님이 거의 없는 2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위 사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텔 사장은 내방객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대(03시부터 05시까지)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직원이 담당한 업무는 모텔 카운터에서 내방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손님을 상대해야 하고, 누군가는 카운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가한 시간대라고 해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쉬고 있는 시간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 사장은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 2006다41990, 2006.11.2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다.

 

■ 행정해석-휴게시간의 부여방법(근기 01254-884. 1992.6.2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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