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서울 강남에서 직원 5명의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력직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구인공고를 했고, 지원자 여러 명이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채용한 직원을 내 보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채용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전 세무사 사무실에 지원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것이 위법한 일인지요?

 

■ 평판조회의 적법성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경우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곤 합니다. 경력직 직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근무태도가 어떠했는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등 이력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때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의 죄는 목적범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목적범이란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적범”은 객관적인 행위사실 외에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구성요건 중에 규정하여 그러한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려면 명부의 작성이나 통신행위라는 객관적인 구성요건 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전 직장에서의 징계유무와 징계사유,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연봉수준 등) 정도의 단순히 경력조회 등 평판을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가 목적범에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전 사무실에 근무성적, 근무태도, 연봉수준, 퇴사사유 등을 조회하는 것은 아무런 노동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 자유게시판에 일부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많은 직원이니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종종 게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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