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법인세 신고로 인해 바쁜 날들을 보낸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와 그 법인의 법인세를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세무사들의 입장은 늘 상반되어 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세가 적게 나오기를 바라지만 법인세를 세무사들이 임의대로 조정해서 적게 내도록 줄여줄 수도 없다. 그렇기에 법인의 대표들이 생각했던 세금보다 법인세가 더 많이 산정된 경우에는 무언가 법인세 신고를 잘못했을 것 같다는 의심의 눈초리와 늘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푸념을 듣는다. 

 

 법인의 대표들은 법인세가 얼마인지가 주된 관심사이기에 법인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묻는 것이 통상적인데,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대략의 법인세를 알려준다.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은 200억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곱하여 법인세를 산정한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10%가 아니라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로 법인을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이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산 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간혹 이를 간과하고 일반 법인세율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신규 법인의 대표에게 알려주었다가 최종적으로 산정된 법인세가 더 많이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7월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그해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000,000원이고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 15,000,000원(150,000,000×10%)이지만 환산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20,000,000원(150,000,000×12/6×세율×6/12)이다. 이를 간과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세가 15,000,000원이라고 알려 주었지만 실제 법인세는 20,000,000원이기 때문에 차액 5,000,000원이 발생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전문가로서 신규로 설립한 법인의 환산 법인세율 적용을 간과한 세무사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3월의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깜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산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연도 1년 미만”이 의미하는 바가 사업연도 자체를 1년 미만(예를 들면 1.1.~6.30, 7.1.~12.31.)으로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연도 자체는 1년(1.1.~12.31.)이지만 법인을 신규로 창업함에 따라 설립연도에만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21일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개정 취지는 법인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보니 사업연도를 1년보다 짧게 설정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확장해석하여 그동안 사업연도가 1년이지만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설립한 해에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해석은 국고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래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고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조문에 대한 엄격한 문리해석을 통해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신규로 설립한 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환산 법인세율이 아닌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조문을 변경하는 입법개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규로 설립한 법인에게 환산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가공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일하게 법인세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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