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4월부터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받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시범운영이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4월부터 6월말까지 91일간 진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로,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해 '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1일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을 한다.


국세청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급방식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다.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개별발급은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했으며,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제도 도입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한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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