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이 단장,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간사…필요 시 조사요원 추가 선발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지시하면서 칼을 꺼내들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이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검증를 실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문희철)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김태호) 및 조사국장(노정석)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조사요원은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해 인력 확충 예정이다.


이들은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해 처리하게 되는데,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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