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김상겸 교수, `위헌문제 없다' vs 김광재·성중탁 교수, `위헌성 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 세무사법 통과 위해 3월 16일, 세무사법만 상정·심의하는 원-포인트 조세소위 개최 헌법전문가 2:2대 의견,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 질의서 보내 4월 15일까지 답변 듣고 4월 재논의

변호사출신 박형수 의원, "세무사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주장 굽히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키는 조세소위 의결 원칙에 따라 통과 안 돼

원경희 회장,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해석 기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지난 16일 세무사법개정안만을 단독 상정하여 심의하는 원-포인트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헌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지난 2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박형수 의원이 세무사법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가진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전문가 4인 중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광재 겸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 대학원)가 "2004년부터 2017년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 위헌성이 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한 손인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 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입법자의 권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 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14시부터 16시까지 이어진 공청회가 끝나고 이어진 조세소위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업무는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의 본질이므로 기장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통과를 반대했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 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 받은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박형수 조세소위위원을 제외한 김수흥, 박홍근 등 조세소위위원들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 받은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성이 없으니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이 14시부터 17시까지이어진 조세소위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조세소위원회 의결 원칙에 따라 고용진 조세소위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해진 조세소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개정안에 의한 위헌성 여부 질의를 통하여 회신을 받아서 4월에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입법을 할 때마다 누군가 위헌성 소지를 문제로 삼는다면 입법을 할 때마다 헌재에 의견을 구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면서“헌재에 위헌성에 대해 해석을 요청한다고 하여 헌재가 답변을 보낸다는 보장이 없고, 보낸다 해도 그 의견이 명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을 비롯해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의 위헌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하도록 하되, 4월 15일까지 경과를 살펴본 후 4월 임시국 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16일 열린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접 세무사법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질의 회신을 받기로 했다. 다만 4월 15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기다리고, 4월 15일까지 의견을 보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해석을 제시할 경우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의 반대에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다시 한번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조세소위에 속한 모든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찬성하지만,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계속해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순수회계업무로서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함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변협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변호사측 입장을 대변해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헌재의 의견이 없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조세소위 위원들의 생각이 있는 만큼 정구정 전 회장님과 끝까지 국회 활동에 전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상주하며 원경희 회장과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박형수 조세소위위원이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국회 법안 (조세)소위 운영원칙을 악용해, 혼자서 반대하며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가로 막는 것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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