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지난 10일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세무사회관에서 2021년 첫 정기회의 주최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회장의 “법조유사직역 단계적 축소 추진” 발언 비판하며 공동 대응방안 모색

원경희 회장,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원칙, 이를 훼손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는 대한변협의 시도 저지하고 회원권익을 보호하는데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설 것”

전문자격사 제도를 지키고,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자 출범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원경희 회장이 제1차 정기회의를 소집해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 총 6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간사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각 단체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양길수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과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국회 일정 등으로 부회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1차 정기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을 통해 “각 단체별 현안 이 많은 가운데 전문자격사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첫 정기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자격사단체 회장 및 부회장 등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향후 각 전문자격사 단체별 현안을 해결하고, 업무영역에 대해 협조하며 전문자격사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계속해서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협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먼저 원경희 회장이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심의·의결해야할 안건들을 소개했다. 이날 의결 안건에는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향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정안과 직인 제작 및 사용안이 올랐고,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그간 변호사·행정사의 타 자격사 업역 침해 시도를 저지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공동 의견을 제출한 것과 함께 현재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홍 회장은 “세무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안건들이 모두 소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전문자격사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회에 계류된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토의사항에 대한 자격사단체별 의견 교류가 이어졌다. 


가장 핵심이 된 토의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타 자격사 업무영역 침해에 관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대응방안이었다.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최근 “법조 유사직역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세무, 노무 등 업무에 관한 변호사의 대리권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협의 관계 단체인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 직무에 세무, 노무, 특허, 중개, 등기 업무 등을 삽입하겠다’는 주장을 구체화 한 것으로 대한변협은 세무변호사회, 특허변호사회를 만들고 추후 노무변호사회, 등기변호사회 등을 추진 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들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밝히며 “대한변호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타 자격사를 유사직역이라 표현하고 업역을 침해하고자 하는 대한변협의 행태는 큰 문제”라며 “대한변협의 이 같은 행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공동성명 등의 방법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의 제안으로 협의회를 출범해 전문자격사제도를 보호하고 자격사별 업무영역을 지키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서로 협조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행정사법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전문자격사제도를 흔드는 가장 큰 안건은 변호사와 행정사의 직무범위를 결정하는 변호사법 개정 주장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하면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도 적극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경희 회장은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세무사회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 과목이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격사단체로서 국민들이 전문자격사를 믿고 신뢰하며 언제든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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