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지난 5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sbiz.or.kr/cose/main.do)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각 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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