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공휴일 유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공휴일 유급화의 의미
관공서 공휴일은 이른바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에 대해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휴일로 약속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0.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효과
1. 유급휴일
2020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급여공제 불가)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일이 공휴일 수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월급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일대체 가능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와 대체 불가
공휴일이 유급화가 되면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관공서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① 무급처리하거나 ② 유급처리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이미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휴일대체와 1주 52시간 준수
휴일을 대체하여 근로한다는 것은 본래의 휴일이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으로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한 사업장에서 토요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계속해서 일요일(주휴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대체한 경우 일요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은 통상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질의회신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4.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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