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의무 어기면 과태료 `폭탄'

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해외 거래소에 강제징수(옛 체납처분)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작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고 알아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은닉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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