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최종 공포했다.

이로써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완전히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법사위에 장기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재석 247명의 의원 중 찬성 215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정부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호의 삭제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3항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혜택에 해당된다’면서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0월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상정된 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여간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창규 회장과 1만3천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회 56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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