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의 위기는 계속되고 국회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회원의 관심과 참여가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회직자가 회원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자기희생에서 시작됩니다.
▶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회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 원경희 회장은 아침 8시 출근하여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필자는 전임집행부에서 부회장 등 여러 회직을 권유 받았으나 과거 회직을 맡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모두 거절하였고, 제31대 원경희 회장으로부터도 부회장직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임집행부에서 회직을 맡아 회장을 잘 보필했다면 안타까운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였고,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힘들더라도 회직을 맡아 원경희 회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뒤늦게 부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원경희 회장은 2019.7.1.부터 현재까지 재임기간동안 이룩한 일들에 대해 정리한 회무추진보고서를 e-book 형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회장이 한 모든 회무는 `회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은 쉽게 판단될 것입니다.

 

필자는 원경희 회장의 지난 2년 동안 회무를 돌아보며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가져야 할 각오와 회무운영 방향 및 회원의 역할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위해 이글을 준비했습니다.

 

1. 원경희 회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10시에 퇴근합니다.

 

원경희 회장은 회장취임 첫 날인 2019.7.1.만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외부 약속이 없는 날은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일은 하려고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인데, 원경희 회장은 회원을 위해 할 일을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매일 13 ~ 14시간을 세무사회에서 관련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쉬지 않고 회무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를 약 280쪽에 해당하는 “회무추진보고”에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어떤 회장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2시간만 회무를 하면 할 일이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중요한 일 1가지는 했으니 조용히 있는 것이 재선에 좋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매일 13 ~ 14시간씩 회무를 하면서 작은 회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원경희 회장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서 전임회장들이 월 340만원 지출했던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아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과거 제29대 회장과 제30대 회장은 월 303만원∼340만원의 렌트비를 지출하고 최고급승용차인 에쿠스5.0와 제너시스 EQ900을 렌트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1대 원경희 회장은 회원들의 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고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2021년 6월까지 총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3.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2019년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 허용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의견불일치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4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도록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총리실 결정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8,150명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게 되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정부안에 적극 대처하여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김정우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의원입법을 발의하여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시킴으로서 2019년 약 18,150명의 변호사에게 전면적으로 세무업무가 허용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4. 원경희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고, 세액공제 한도 증액으로 회원 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0% 이상 되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2019.11.14. 김광림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률로 상향시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공제 한도를 개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법인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이 2020년 기준 약 1,370억원으로서 이를 축소 및 폐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역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원경희 회장은 잘 수행하였고 그 결과 회원 소득을 1인당 연간 100만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원경희 회장은 이를 국회에서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하여 개인은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계속해서 폐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원경희 회장은 지방세 불복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회원의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국세는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회원들이 조세불복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세무사를 통한 지방세 불복절차를 생략하고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심판전치주의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행안부는 원경희 회장의 건의를 반영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경희 회장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19.12.27.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서 원경희 회장은 회원에게 법으로 보장된 지방세불복업무가 새롭게 발생하여 회원의 업무확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원경희 회장은 행정사, 노무사 및 경영지도사의 업무침해 시도를 저지하였습니다.

 

행정사는 얼마 전 법제처로부터 “관세사의 업무 중 서류 작성 등 일부업무를 행정사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등 일부 세무대리업무도 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원경희 회장이 관계기관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사는 서류작성 등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사의 업무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려던 것을 2019.11.20. 법사위원회에서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해서 사회보험 업무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지도사는 법안 발의를 통해 세무사의 업역 침해를 시도하였으나 원경희 회장이 저지하였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업역 침해까지 감시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는 여러 방법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는 잠시라도 방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7. 원경희 회장은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약 35건의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행위, 타 자격사의 세무업무침해 및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불법행위 약 35건을 검찰고발 및 관련 자격사 단체에 사건 이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21.03.24. 플랫폼업체 J사를 불법세무대리행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주가 지난 2021.04.08. 한국세무사회고시회에서도 플랫폼업체 J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8. 원경희 회장은 세무대리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구결과를 완성하였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2020.06.23.부터 보수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기장·세무조정·성실신고·양도소득세·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에 대해 업무별 표준 세무대리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표준 세무대리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즉, 현재 회원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세분하여 일한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이를 회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조만간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고,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일한만큼 올바른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 원경희 회장은 공약(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기별로 임직원들과 공약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 후보의 선거 공약(公約)이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임원들과 정해진 회의를 하는 것 이외에 회장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의 이행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분기별로 별도의 임원과 팀장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 대해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임원회의를 소집한 회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회원에게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수시로 임직원들과 함께 공약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 원경희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다큐토리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존하는 IT기술을 최대한 접목하여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메뉴로 구성한 것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세무사회 맘모스”는 회원에게 거래처 관리, 동영상 제공 등의 여러 가지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 회원 공지사항을 문자나 팩스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회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PC에서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랑 pro”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뉴젠 사장 및 개발팀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고 “세무사랑 pro”의 기능향상을 위해 원경희 회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IT기술에 대한 높은 지식과 이해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1. [결론] 한국세무사회는 위기가 계속되고 이를 극복할 회장이 필요합니다.

 

원경희 회장은 2019년 7월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이끌어내어 약 18,150명의 변호사가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발의하여  오늘도 회원들과 함께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의 법인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발의를 2020.11.16. 하여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매년 1,800명씩 배출되어 현재 회원이 약 25,000명이 되고 공인회계사는 매년 1,100명씩 배출하여 약 25,000명이 되지만, 세무사는 매년 700명씩 배출하여 현재 회원이 약 13,000명입니다. 해가 갈수록 힘의 원천이 되는 회원 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세무사가 넘어야 할 국회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는 등 여러 어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회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 환경을 극복하며 생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무사회의 다양하고 많은 회무로 인해 회장 취임하여 회무파악에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우리는 세무사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절차도 모르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회장 또는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회원의 권익 신장 등 공적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 등 다양한 경우의 회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내외로 점점 더 어려위지는 우리의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등 법률개정절차와 회무를 사전에 공부하여 준비된 회장으로서 자기희생을 통해 낮은 자세로 일해야만 세무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회원의 몫이라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도 회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 관 균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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