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32개 정부부처에서 변경한 총 239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2018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금융·재정·조세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작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①(공제율)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30%(신설)
②(공제한도)
 - 200∼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100만원 추가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 여력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적용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법정 최고금리 연24%로 인하
=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①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②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다.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이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
=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2018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지원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이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교육·여성·육아·보육

▲ 중·고등학교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새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 때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다지게 된다.
[시행일]
① 2017.3.1.-초등학교 1,2학년
② 2018.3.1.-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
③ 2019.3.1.-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2학년/고등학교2학년
④ 2020.3.1.-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 단,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17년 11월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사회복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천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안전 및 질서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 ① 즉시시행(’17.10.24)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의무 적용함.
*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17.6.3.부터 시행 중(위반시 법칙금 12만원)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도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제네바협약(1949년)·비엔나협약(1968년)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하다.
②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18.4.25.)
- 음주운전자 적발시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 마련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함.
*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함.


일반공공행정
 


▲ 최저임금액 인사, ’18년 최저시금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다.
 
▲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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