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회원(2천여명) 6월 4일까지 신청해야 반환받을 수 있어 … 6월 8일부터 출자원금 지급 

원경희 회장, “한길TIS 주식 향후에는 매입하지 않으므로 수익목적 소유 회원은 신청하는 것이 좋아”

김완일 서울회장, “회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한길TIS 출자금 반환해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하다”

원경희 회장이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들에게 출자원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한길TIS는 지난달 8일부터 세무사 회원 주주에게 출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주식양도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길TIS에 주식양도신청을 한 회원은 2,666명으로 한길TIS 주식을 소유한 전체 4,491명의 회원 중 59%가 신청했다. 주식수로는 80,263주이고 출자원금으로는 2,005,900,000(취득가액 총액한도 2,978,675,000에 67%)에 이른다. 


아직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약 2천명의 회원들도 신청서를 제출해 출자원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주식양도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세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보유 주식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기명날인 한 후 한길TIS에 팩스(0508-118-0053)나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서초동, 예성빌딩 4층) (주)한길티아이에스 사업관리팀/우편번호 06650)으로 송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신청서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경우까지만 유효하다. 


6월 4일까지 주식양도신청을 완료한 회원들에게는 6월 8일부터 즉시 출자원금을 지급한다. 1주당 25,000원으로 출자원금 그대로를 반환하며, 신청서에 적은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한국세무사회와 한길TIS를 믿고 기다려준 회원들에게 출자원금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주주인 회원들 중 이미 절반이 신청했고, 남은 절반의 회원들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서 출자원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반환받지 않고 소유를 생각하는 회원들은 향후 한길주식 매입에 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출자원금 그대로 전부 반환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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