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국민의힘, 민주당과 세무사법만 심의하는 조세소위 일정과 안건 합의해 놓고서 불참했다' 일제 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헌번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만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다루고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한 것을 뒤집고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도 심의하지 않겠다”며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 통과는 5월로 이월됐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합의 불이행과 회의 불참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SBS-TV, KBS-TV, TV조선,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충족이 안 돼 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언론들은 “애초에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려면 양당 간사간 협의가 되어야만 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건과 회의 일정을 정해서 열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자고 잠정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걸고 넘어지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22일 회의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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