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변협이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까지 동원하고 있다”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의견서를 통해 “양경숙 의원안에서 제한하는 회계장부작성은 세무사업의 출발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업무로서, 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과도하고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과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현재 양경숙 의원안과 내용이 유사한 기재부 대안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일부업무영역 배제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짚었다.
원경희 회장은 “대한변협은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기 위해 전직 헌법재판관까지 동원해 ‘위헌’ 논란을 키우고 있고,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반대를 앞세워 조세소위의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기재위에 보낸 회신문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은 입법자의 권한’임을 분명히 한 만큼 ‘위헌성’이라는 억지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다음 5월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