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민단체 양대산맥인 납세자연합회와 납세자연맹이 지난 22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맹비난했다.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1년4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나 조세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질타하며, 이는 전적으로 입법부의 무능이자 직무유기라는 날선 비판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개정안 상정·논의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입장 정리를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1년4개월째 입법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무사 등록규정이 실효되는 등 신규 세무사자격 합격자들은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세법 및 실무에 대한 의무·직무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세무대리질서 혼란 및 겸직 등 세무대리시장에서 변칙적인 영업행태가 확산하는 등 피해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향하고 있다. 


조세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의 입법지연에 따라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은 물론, 납세자의 세무조력권 또한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조세 시민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지난 1999년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 지난 2001년 발족한 조세 NGO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에 나서고 있는 신규세무사들의 경우 법률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재부의 편법과 법적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가 이같은 현상을 1년 4개월째 방기해 왔음을 환기하며 "국민, 납세자가 온당한 세무조력권을 받아야 함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회장은 "입법공백에 따른 세무시장 혼란은 세금과 관련된 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이같은 혼란을 늦었지만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또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후속입법이 진행돼야 하는데 세무사·변호사 전문직역간의 민감한 부분이라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크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연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서로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1년을 넘긴 만큼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헌재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빨리 통과해 입법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납세자를 대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 시민단체 또한 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세소위 안건으로 종부세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출과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등 정치적인 일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공백에 따른 세무대리시장의 혼란과 납세자들의 세무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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