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총회, 서울(6.15), 대구(6.17), 대전(6.18), 부산(6.21), 중부(6.22), 인천(6.23), 광주(6.24)

2021년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는 6월 3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 등 임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며, 서울지방회를 비롯한 6개 지방회의 지방회장 등 임원선거도 각 지방회 정기총회와 동시에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6일과 27일 두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및 장소를 논의하고 확정했다.  


당초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 경우 기존과 같이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고려했으나,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현재 시점에서 2021년도 6월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적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1명/4㎡)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같이 세무사회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계속 유지되면, 여의도 63컨벤션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은 99명을 넘지 못하고, 그럴 경우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위한 대강당 대관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회관에서 총회를 진행한 지난해와 같이 축하공연 등 부수적 행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보고사항 발표와 필수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및 표결 등 중요 절차만 진행하며, 내빈초청도 모두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소규모 정기총회의 참석대상은 일부 회직자와 총회 당일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및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을 사전신청한 일부 회원만이 참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 등 내빈초청은 생략되며 비대면 총회 개최 회장 서신 전달로 대체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총회장에 출입이 가능하며 회관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체온을 측정한 뒤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장소의 자리배치 역시 1m 이상 거리 유지를 엄수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법제처 등 정부 표창 대상 수상자와 우수지방세무사회, 우수지역세무사회, 감사패, 감사장, 공로상, 거북이상, 사무처직원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 표창 등의 수상자에게는 각 표창별 대표수상자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한다.

미참석 수상자에게 전달될 표창장과 부상은 모두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회무보고 및 결산(안),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회 상정안건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예정대로 기립ㆍ표결 방식을 따른다. 


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 역시 본회와 마찬가지로 일정을 간소화하여 소규모로 치러진다.  


일정은 서울회가 6월 15일, 대구회 6월 17일, 대전회 6월 18일, 부산회 6월 21일, 중부회 6월 22일, 인천회 6월 23, 광주회 6월 24일로 각각 정해졌다.  


총회일자와 총회장소는 추후 각 지방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세무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우리 세무사들 역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제59회 정기총회를 축소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회칙에 따라 정기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소규모 총회를 준비했으니, 의견개진이 필요한 참석희망 회원들은 총회일정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참석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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