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서한 전달, 지방회원 지역구 의원 방문…회원들 힘 모여 법 개정 성과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들의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규 회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순간 연신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로 기쁨을 대신했다.

법 개정 소식을 알리는 회원공지를 통해서도 이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본회 회직자, 6개 지방회 및 전국 116개 지역회,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모든 회원님들의 단합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 모두의 공”이라며 회원들이 합심한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임을 강조했다.

2017년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등의 안건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자 대한변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와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를 통해 마치 세무사법 개정이 변호사 업무영역을 빼앗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몰아세웠다.

세무사회, 국회에서 의원들 일일이 방문해 법 개정 당위성 설명하고 국회 통과 간청

그러나 세무사회는 변협과 달리 본회가 중심이 되어 법 개정을 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국회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지역 회원들도 세무사법 개정이 ‘나의 일’이라는 각오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앞장섰다.

대한변협이 11월 23일 전국 변호사들을 모아 국회 밖에서 궐기대회를 열 때 세무사회는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로부터 모여든 회원들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세무사법 개정을 간청하고 호소했다.

6개 지방세무회장과 각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회원들은 지역구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 새벽부터 상경해 여의도를 찾은 지방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도 오로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무너진 세무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세무사들도 여성 국회의원들을 전담해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활동에 일조했다. 세무사고시회도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자 2016년 겨울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지난해에도 정기국회가 열리자 1인 시위를 이어가 국민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개인적인 활동도 이어졌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2016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수정안의 동의를 위해 다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송열 영주지역세무사회장은 아침 일찍 혼자 21개 의원실을 돌며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했으며, 국회의장 및 법사위원들에게 관련 탄원서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개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언론에 세무사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고를 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활동이 있었기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법 개정 소식에 이 회장 핸드폰 불통…회원들, 감사와 격려 문자 쇄도

이 회장은 “저와 집행부는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앞장 섰을 뿐이며 모두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서 보여준 회원여러분의 일치단결된 마음만 있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자 이 회장 핸드폰에는 일시에 3천여통에 가까운 감사와 격려문자가 쏟아져 연락이 불통되기까지 했다.

회원들은 “세무사 역사의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이룬 우리의 꿈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라며 이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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