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위반행위 발견한 회원들의 제보에 즉각 대처할 것”

불법세무대리행위는 세무사 업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고질병' 중 하나다.
원경희 회장은 이 같은 고질병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도 세무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7개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들의 신속한 제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무대리질서를 혼탁하게하는 명의대여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 회원 및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이 명의대여를 한 세무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제공, 이중사무소설치, 무자격세무대리' 등이 있다.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에 접속해 우측에 [불법세무대리 제보하기] 배너를 누르고 [제보방법]에 접속해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제보서 양식에 맞춰 위반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제보자 및 위반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만약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작성한 제보서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 또는 각 지방세무사회로 접수하면 된다. 제보관련 민원서류들이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접수되어도 한국세무사회로 이첩돼 처리될 수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단계는 신고접수 후 소관부서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지방회 이첩 또는 정화위원회 상정 및 보정·반려등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필요시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결과 명의대여 등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고발조치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불법세무대리행위는 세무대리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적극적인 조사와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원여러분들의 제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며 비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보호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제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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