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세청과 종소세 신고업무 시 자료열람일 조정, 공적연금 소득 조회구간 확대 등 개선사항 논의 

금융소득자료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안내, 개인정보제공 동의받은 세무대리인 조회 등 추가 건의사항 전달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높이고자 국세청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상당수의 제안을 국세청이 받아들여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반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업무 상 불편이나 불합리한 절차를 이유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받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거쳐 채택한 총 11가지 건의안을 3월 5일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세무사회관을 찾은 국세청 소득세과(과장 김대일)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이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10가지 개선안건이 반영될 수 있었다.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도움 서비스 및 신고자료의 정교화를 통해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시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발송 당일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인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열람일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열람일이 납세자의 경우 4월 25일, 세무대리인의 경우 5월 1일부터 자료열람이 가능해 자료 확인까지 5일이라는 시간차가 발생해 상담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자료열람일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소득금액의 조회구간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현행법상 공적연금소득은 5,166,666원 이상자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조회가 가능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인해 모든 구간의 공적연금소득금액의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일부만 표기되던 사업·기타소득자료 상의 소득발생처 상호명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선택에 의해 전체 상호명의 출력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주택임대소득과 타 종합소득을 따로 분리하여 2개의 안내문으로 발송되던 서비스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가 타 신고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신고서에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추가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서 1장으로 발송된다. 


홈택스 정보 열람시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 간 마감시간이 기존인 자정까지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시범 연장하기로 했다. 홈택스 서비스의 현행 정보 열람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 정각까지였지만 신고업무가 몰리는 1월, 3월, 5월, 7월 등 주요 신고기한 마감일에는 새벽시간까지 열람이 불가능해 업무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근찬 연구이사는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납세자 금융소득자료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홈택스 서비스 사용절차에 대한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한 이사는“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칸별 자료 입력 시 자동커서 또는 TAB 키를 사용하여 입력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준비한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한 김대일 과장은 “이제껏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국세행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세무사 여러분들의 신고업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세청의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유은순 회원이사와 한근찬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대일 소득세과장과 박옥임 소득2팀장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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