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은행서 별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전국 대부분 은행에 설치된 CD(현금지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혔다.

이용 가능 은행은 국민은행·농협 등 전국 18개 은행이며 경남·산업·씨티·우리·저축은행 등 나머지 5개 은행도 추후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ATM기 이용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처럼 ATM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세액은 1개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며 2개 이상 카드로 나눠 낼 수는 없다.

고지세액 일부만 납부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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