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19년 회장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2009년 한길TIS 설립될 당시 세무사회를 믿고 한길TIS에 출자한 4,491명의 회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2009년 한길TIS 설립 시 출자한 액면가액 대로 전부 인수하여 회원님들의 출자금 약30억을 반환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원경희 회장은 지난 3월 한길TIS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들이 소유한 한길TIS 주식을 한길TIS 설립 당시 출자한 액면가액 대로 한길TIS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4월 8일부터 한길TIS에서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한길 TIS주식에 대하여 양도(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한길TIS 주식 양도(매수)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알아본다.<편집자>

 


 Q : 한길TIS에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A : 한길TIS가 2009년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돌아가시거나 휴ㆍ폐업 등 개인사정으로 출자원금을 돌려달라는 세무사님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누적적자로 그동안 매입해드릴 수가 없었고, 비상장 주식이라 매매도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한길에 출자하신 세무사님들께서는 배당도 받지 못하고 매매도 할 수 없어 손해가 심각하니 세무사회를 믿고 출자한 회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 주식을 세무사회에서 전부 인수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사회장 선거시마다 회장후보자분들은 회원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원님들이 한길에 출자한 약 30억원을 반환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주 세무사님들의 뜻을 수렴하여 한길TIS 이사장인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한길TIS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단하여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Q : 1주당 25,000원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A : 한길TIS를 2009년에 설립할 때에는 1주당 10,000원으로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적 결손 등으로 설립자본금이 잠식됨에 따라 2012년에 1주당 10,000원의 주식을 4,000원으로 감자를 하였습니다(100주 출자한 경우 40주로 감자) 이에 따라 10,000원에 출자한 회원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주당 25,000원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1주당 25,000원으로 매입하면 출자 당시 원금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Q : 보유하고 있는 한길TIS 주식 중 일부만 양도(매도)할 수 있는지 

A :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도하거나 일부 주식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Q : 이번에 한길TIS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 한국세무사회와 한길TIS에서는 이번에 한하여 한길주식을 매입하고 이후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반환받으려면 이번에 양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길에서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는 이유는 한길TIS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제공함에 따라 한길TIS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길TIS에서는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길TIS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이라는 공익적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 보다는 세무사님들이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저렴한 공급을 우선하는 한길의 가격정책 등에 의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길TIS가 코스닥에 상장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길TIS 주식을 배당 받을 목적이나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주주 회원님들은 배당받은 목적이나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한길 주식을 양도하여 출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현재 회사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세무사회의 지분율 32.87% 입니다. 세무사회 및 한길TIS와 같이 CMS사업을 공동운영 중인 효성TNS가 14.21%이며, 그 외 세무사회 회원인 주주 4,485명이 52.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 주식을 팔아도 세무사회가 한길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 : 한국세무사회는 지금도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32.87% 이므로, 상법상 결의사항은 모두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인 세무사님들께서 이번에 주식을 양도하시고 원금을 모두 되찾으셔도 세무사님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한길TIS 지배권 및 경영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 지금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나요? 

A : 상법 규정에 따라 절차 및 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6월 7일부터 주주회원님의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입금 받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Q :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A :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회사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주식양도신청서로 계약서를 갈음합니다. 

 

 Q : 양도 후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 : 이번 자사주 양도는 주주님의 최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처분가액으로서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Q : 정확한 보유 주식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한길TIS 세무포털 홈페이지(www.semuportal.com)에 접속하시면 팝업창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세무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상속인 중 해당 주식을 상속받으신 대표상속인께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길TIS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상속인분 계좌로 보내드립니다.

 

 Q : 주식양도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신청 : 세무포털(www.semuportal.com)에 접속하여 주식수 확인 후, 온라인신청서 입력
   (2) 팩스신청 : 동봉해드린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508-118-0439)로 전송
   (3) 우편신청 : 동봉해드린 신청서 작성 후, 반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송부

 

 Q :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한지요? 

A : 세무포털(www.semuportal.com) 팝업에서 [양도신청내역확인하기] 버튼을 클릭 후, 주주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되었는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회사가 감자는 언제 했나요? 

A : 한길TIS는 2009년 설립 당시 예상과는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과당경쟁과 국세청이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 등이 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길TIS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결손이 2,649,263,2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길TIS는 설립 자본금이 소진되어 2011년부터 한길TIS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한길TIS가 운영자금 고갈로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에 한국세무사회가 10억원을 출자하고 SK C&C에서 8억원. 노틸러스 효성에서 8억원 합계 26억원을 출자받아 자본금을 5,579,7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도 국세청이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 간에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한길TIS는 720,651,754원의 결손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23대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27대와 28대 회장에 취임한 정구정 회장은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설립 당시부터 채용하여 연 2억원을 지급하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한길TIS 직원을 50% 감축하는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고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SK C&C와 노틸러스 효성이 가진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인수하여 세무사회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한길TIS를 완전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된 부분에 대하여 감자(감자율 60%)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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