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님의 노력만큼, 모두가 염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드시 이뤄져, 57기 동료들이 관리번호가 아닌 세무사 정식 등록 할 수 있게 될 것”

지난 3월 3일, 제57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을 통보받은 수습세무사들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해 세무사로 출발하기 전 준비해야할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고 있다. 제57기 수습세무사 동기회장을 맡은 김순기 수습세무사는 동료들 모두가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집체교육 및 수습처 현장교육을 잘 수행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를 통해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소감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보완이 이뤄지지 못해 세무사 등록을 위한 근거법령이 실효되면서 정식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관리번호로 업을 시작해야하는 제57기 수습세무사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어 봤다.<편집자>

 


Q. 먼저 제57회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을 축하드린다.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교육을 받게 된 소감은? 

수험기간 동안 배웠던 세법지식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될지 늘 궁금했었다. 이제 수습세무사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설렌다. 앞으로 세무전문가로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배워 나가고 싶다.

 

Q. 세무사시험을 보게 된 동기는? 

졸업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다가 적성검사를 통해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직업 소개 영상도 시청하고 주변의 선배세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었다. 당시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인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세무사시험 준비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Q. 세무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이나 비결이 있다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터라 학원의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며 꾸준한 복습을 했다. 과목마다 전략이 다르지만 무조건 공부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학습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주 모의고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이 없는 파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매주 수험계획을 세워가며 나의 약점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Q. 수험기간 동안 스트레스 관리법은? 

수험기간 동안 시험이 임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말에는 항상 쉬었다. 주로 여행을 자주 갔으며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다. 다만, 주중의 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말에 시간을 배분해서 목표량을 채웠다. 매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말을 기다리는 것이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Q. 수습교육을 받은 소감은? 

현재 집체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습교육을 받고 있어서 많은 업무를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했던 내용이 대부분 실무에 필요하다고 느껴져 놀라웠다. 특히 실무에서 세법학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수험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Q. 지금까지 실무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일은? 

재산제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험서에서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정립이 된 상태 또는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의 문제로 나와서 매끄럽게 풀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먼저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세법적 판단으로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 

 

Q. 세법 중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와 그 이유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수습세무사라서 관심사를 딱 하나로 정하진 않았지만 수험기간 동안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국세기본법이었다. 국세 전반에 대한 내용과 납세의무의 성립, 확장, 소멸의 과정 및 조세불복에 대한 내용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중요한 다툼이 되기에 매우 흥미 있다고 생각했다. 

 

Q.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와의 업역 갈등이 치열하다. 변호사에게 순수회계 업무인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세무사는 회계와 세법을 주된 과목으로 1차 2차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은 회계, 세법 전문가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세법이 선택과목이라 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기장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의 영역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납세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회계학과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세무사뿐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기장대리와 세무업무의 침해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56기, 57기 세무사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무사 등록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56기, 57기 수습세무사들이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한국세무사회의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31대 집행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의 염원이 이루워져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수습세무사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원경희 회장님과 31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Q. 수습교육이 끝난 이후,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집체교육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수습 이후의 계획이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개업을 위해 계속해서 배워가며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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