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단순 사실관계확인이나 통상적 수반되는 질문조사에 그쳐 중복 아냐”

법원,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에 표기된 ‘질문조사권' 있으므로 ‘세무조사' 맞아”

국세청이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년 뒤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 심판원에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반면, 이에 불복한 납세자가 소송으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86년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27년 뒤 서울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는 2016년 팔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에 갖고 있던 별장이었다. A씨는 해당 별장이 거주자 전입 이력이 없고 주변엔 고속도로를 따라 몇 개의 음식점이 있을 뿐 도로변을 제외한 부분은 산림이 무성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어 거주용으로는 부적합하므로 휴식용 별장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해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곧바로 A씨의 양도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별장이 맞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 말 당시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청 종합감사를 지시했고, 감사과정에서 서울청은 2016년에 실시한 양도세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 규정 제19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오니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비서류를 2018.11.27.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양도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갑작스런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등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서울청 감사관실에 3차례나 방문해 감사관과 면담도 가졌다. A씨는 이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감사과정에서 A씨의 별장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데 해당 건물은 주변에 예비군 훈련장,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휴양을 즐기는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당초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포함돼 있던 점, A씨의 배우자의 음식점이 차량으로 14분 거리에 있는 점, A씨의 배우자가 2007~2010년 사이 해당 건물 인근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해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A씨의 주소지 방문이나 출장 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안내문은 A씨에게 수정신고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중복조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대법 2014두836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감사가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조사도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대면접촉은 A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서울청이 2차조사 전에 A씨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이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행정법원은 “김현준 서울청장은 감사과정에서 A씨의 2016년도 양도세에 관한 1차 조사 당시 A씨가 제출했던 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서울청으로 하여금 A씨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1차 조사 때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A씨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했다"며 “서울청이 A씨에게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A씨는 이같은 서울청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기피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 요구에 따라 A씨는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고 3회에 걸쳐 감사관실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조사에 응했다"며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이 이유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이 향후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질문조사권’의 표기 여부에 따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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