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7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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