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특혜’ 중단된 변호사, 지난달 22일 본업 제쳐두고 시위 참여
대한변협, 내달 입법지원처 신설…업역 보호위한 국회 업무 전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세무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촉구대회에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직원 80여명과 변호사 회원들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와 법무법인, 법조인 단체는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약 700여명이 모이며 총력전을 펼쳤다. 변협은 촉구대회를 위해 22일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본업인 재판일정까지 미루는 강수를 뒀다.

이날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이 변호사 제도와 법원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든다”고 외치며 “정부와 국회가 세무사법을 폐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변호사가 이제껏 누리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라는 공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변협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라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김현 변협회장은 “국회의장과 3당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한다”며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돼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어 “법률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며 개정된 세무사법은 위헌임을 알리고 다른 유사직역단체들이 이를 침범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유사 전문가단체와의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지원처’를 별도로 신설해 대국회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업무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 단체와도 첨예한 직역싸움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변리사와 갈등이 첨예하다. 역시 자동자격 부여 문제다. 그나마 2016년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을 보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다. 행정사와 노무사와도 업무영역으로 다투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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