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역대회장 초청간담회 갖고 세무사법개정 등 회무 현황 설명 
역대회장단, `원경희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올리고 폐지 저지하는 등 많은 일 하였다’ `원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단합 강조


원경희 회장은 우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이창규 역대회장을 초청하여 4월 5일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회무현황과 세무사법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구정 전회장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회장들은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지난해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들이 앞으로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것은 회원에게 금전적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원경희 회장이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역대회장들은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원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방문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3차례(20.11. 21.2. 21.3.) 걸쳐서 심의를 하였으나 변호사출신 박형수 조세소위 위원만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입법공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4월에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4.16. 원내대표를 사퇴하였으며 후임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았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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