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을 향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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