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올해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돼 세무사회원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피보험자 신고 등을 대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도 병행 신청하면 추가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관리 등 대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목이 추가됐다.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한 경우도 위임사업주 1명당 1만2천원(4건 이상 한 때에는 1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또 피보험자신고 등 대행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병행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보험자신고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천원을 지급(10건이상 한 때는 5천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해 지원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 2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매년 여러 차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을 진행해 회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직원수 30명 미만,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고용주로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EDI 등 온라인 신청과 공단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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