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22.) 중부(2.23.) 서울(2.26.∼27.) 부산(2.28.) 광주(3.2.) 대전(3.5.)

오는 2월 ‘개정세법 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다.

다음달 22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어 중부 23일, 부산 28일, 광주 3월 2일, 대전 3월 5일에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회의 경우 5천여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회원 편의를 고려해 26일과 27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세청 담당관이 2시간 동안 2018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해 법인세 신고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실무 담당관이 올해 개정된 세법의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전문자격사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직업윤리관,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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